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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시위단체 지원 중단 검토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1-18 00:00:00 조회수 77

매년 울산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불법집회나 시위활동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보조금 지급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할 때 당해 연도와 전년도에 불법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동참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시가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연간 13억원 정도이며,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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