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으로 파업 철회 부탁과 함께 2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강후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위원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친인척 등을 이용해 차명 계좌를 관리하는 등 중형선고가 불가피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은 지난 2003년 7월
회사 고위관계자로부터 파업을 철회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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