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1\/17) 무자격 업체에 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는 댓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북구청과 남구청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 2천5년부터 허가 요건이 없는
모 건설업체에 태화강 하구의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돈을 건넨 이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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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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