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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5년 중형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1-17 00:00:00 조회수 103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17)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6살 이모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 10살인 의붓딸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며 강제추행 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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