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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구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이
회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와함께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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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16) 임금과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헌구 현대자동차 전 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7월 현대자동차 임원으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에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성과급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 사건을
터뜨린 검찰의 행동이 순수한 법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함께 시무식장 폭력사태와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대해
울산지법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같이 검찰이 노조를 압박하고 잇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이 오늘(1\/16)
실무협의를 시작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 실무 협의에서 성과급 차등지급 문제 해결 방안과 사후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단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노사 대표자가 만나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지역 50여개 경제 유관기관.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과 지역경제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해 즉각 불법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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