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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대폭 강화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1-16 00:00:00 조회수 72

◀ANC▶
앞으로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반드시 내야합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건축선 이격 규정이
새로 부활됩니다.

울산시가 개정을 추진중인 건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한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93년 건축주의 부도 이후
14년째 흉물로 남아있는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한 대형건물입니다.

짓다만 건물내부는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 공간 등 곳곳이 낭떠러지와 다름없이 방치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C\/G)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앞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 때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내도록 관련조례가 개정됩니다.

지난 99년 폐지됐던 건축선,즉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이격 규정도 새로 부활됩니다.

(C\/G)이에따라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도로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미터에서 6미터까지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INT▶김병걸 건축주택과장
(도시미관,주거환경 개선위해 신설)

이 밖에 고의부도에 따른 상가분양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은
모두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S\/U)울산시는 이와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건축위원회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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