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울산국립대 설립을 위한 독자적인
특별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국립대 법인화 관련 특별법을 상정할 경우 해당대학의 반발 등으로 법안통과 여부가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논란을 빚고있는 울산국립대
교명제정도 이달말 설립추진위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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