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16) 임금과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헌구 현대자동차 전 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7월 현대자동차 임원으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에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성과급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 사건을
터뜨린 검찰의 행동이 순수한 법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회사가 이 전 위원장에서 2억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돈으로 노무관리를 해왔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