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장 폭력사태와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박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모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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