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1\/16)
채무자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으며 고리의
이자를 챙겨 온 혐의로 사채업자 37살 손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1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정모씨에게 520만원을 빌려주고
보름 뒤 3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최고
연 천3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또 지난해 10월 26일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김모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ㆍ폭행하는 등 8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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