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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내 불법낚시 2배 이상 증가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1-16 00:00:00 조회수 123

출입이 금지된 해안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된 울주군 온산항 남방파제 일대에
지난해 불법으로 낚시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101명으로, 2천5년의 42명에 비해
14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낚시객들은 출입금지구역에 물고기가
많다는 정보를 입수해 몰래 낚시를 하고 있어
실족 등 각종 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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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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