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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1-15 00:00:00 조회수 27

올해부터 울산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중구 병영 2동과
북구 송정동 일대 38가구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연간 2억 원의 예산으로 소음 방치시설 설치와 TV 수신장애 개선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5일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소음도 기준이 80웨클에서 75웨클로 낮아져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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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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