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늘(1\/15)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데다 파업 찬반
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현대자동차 노조는 87년 노조
설립 이후 20년 동안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했다며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이를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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