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1\/15)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집단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인
연가사용을 징계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행위라며, 부당 징계저지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 시위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112명에 대해 징계 예비절차에 나서 이번달
안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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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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