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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불법파업 엄정대처

이돈욱 기자 입력 2007-01-14 00:00:00 조회수 151

울산지검은 오늘(1\/14) 연말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한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임금단체협상 때만
가능하다며, 근로조건 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쟁의가 아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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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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