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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방화, 1명 중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07-01-14 00:00:00 조회수 186

울산 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황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씨는 오늘(1\/15) 낮 2시쯤 북구 정자동
자신의 빌라에 불을 질러 남편 49살 이모씨에게
중화상을 입히고, 15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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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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