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형사조정제도가 내일(1\/15)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은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모두 64명을 형사 조정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형사조정위원들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3인 1조의 형사조정부로 구성돼 조정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각하처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통상 절차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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