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설날을 한달여
앞두고 지역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동안 이미용업 등 서비스
종사자들이 담합을 통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이 부당표시나 허위 광고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공정거래 모니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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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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