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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1-13 00:00:00 조회수 145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톤당 만2천500원으로 일괄 징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톤당 2만5천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톤당 2만원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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