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3% 인상한 연간 134만4천원으로 책정하고
법제심의위원회를 이달중으로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수업료는 분기별로 33만6천원이며
공립 유치원 월 수업료는 3만2천900원,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학부모 동의하에
결정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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