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2)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6일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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