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오는 9월이후 원가 공개가
의무화된 민간아파트는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오는 9월이후 공급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물량은 단 한곳,
473가구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9곳.2천 520가구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서도
9월 이후 원가 공개 물량이 가장 작았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적용될 9월 이후의
공급시기를 대폭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들이 바뀌는 분양일정을 수시로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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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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