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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위의 도로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여기는 분들 주목하셔야 겠습니다.
도로가 먼저 개설된 뒤
아파트가 들어섰다해도 도로 소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아파트 건축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범호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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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입주를 시작한 부산 사상구 주례2동
LG신주례 아파트 주민들은 인접한
동서고가도로와 백양로의 차량소음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02년까지 14차례에 걸쳐
도로 관리자인 부산시와
아파트 건축사인 GS건설 등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 2003년 야간소음이
65dB 이상으로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주민 623명에게 1억9천여만원의
피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 대책을 강구하되
비용은 GS건설이 70%,부산시가 30%를
각각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산시와 GS건설은 이에 불복했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최근 변론에 응하지 않은
103명을 제외한 나머지 520명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이 도로가 공공도로인 점,
도로개통 이후 피고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와 아파트의 건설 시기에
관련없이 입주민들은
사회통념상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로 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배범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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