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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함에 따라 시가지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인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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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오는 9월부터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당정이 수도권 전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울주군을 제외한 중,남,동,북구등
시가지 전역이 주택 투지지역으로 지정된
울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택지비와 가산비용등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공개를 금기시해왔던 사항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지역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집 값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임은자 공인중개사
하지만 건축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실수요자들에겐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또 9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어 내집마련을 연기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INT▶건설사 관계자
S\/U)올 한해만 만 5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울산지역에 분양원가 공개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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