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는 보수 또는 신설이 필요한 보안등과 노후돼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입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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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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