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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418만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1-10 00:00:00 조회수 200

◀ANC▶
고객이 은행에 납부했다는 건물 임대료를
두고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납부 영수증을 증거로 분명히 냈다고
하고, 은행측은 영수증은 끊어줬지만 폐쇄회로
그림으로 볼 때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남구 옥동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유모씨는
자신이 세를 얻어 운영하는 한달분 예식장
임대료 때문에 지리한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있어 분명히 낸 것으로 돼 있는
2천 5년 12월분 건물 임대료 418만원을 거래
은행이 받은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는
겁니다.

◀INT▶유모씨(남구 옥동)

은행측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씨의 아내가 두 달치 임대료 지로 청구서를 한꺼번에 갖고 왔지만 통장잔금이 5백만원
밖에 없어 한 달치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달치 영수증에 직인을 찍어
주는 실수가 일어났고, 당시 폐쇄회로 TV
화면에도 유씨의 주장처럼 현금을 주는 장면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INT▶김00과장 (은행 관계자)

금융감독원도 자체 분석결과 은행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어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S\/U)실제 수령은 하지 않고 영수증만 잘못
발급했다는 은행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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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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