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20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78만2천5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는 울산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5만2천170명 이상입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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