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9) 당비를
대납한 울주군 최인식 군의원에 대해 공직
선거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피고인이 당비
대납이란 편법을 사용한 것은 깨끗한 정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1월 모정당 울주군 당원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모씨 등 지역구 거주자 28명의 2개월치 당비 11만2천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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