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 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470여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11건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천4년 3.8%와 2천5년 2.4%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나 부추와 곤달비에서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가 잔류 허용기준의 최고 23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을 비롯해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 등 모두 6종류의 농약이 초과 검출돼
유통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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