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위한 울산시의 출산지원사업이 확정돼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30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인 4급이하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5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발급해 주고,
월평균소득 130% 미만가구에서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선천성
이상아에게는 3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 임산부의 산전관리를 위해
임신 14주에서 22주 사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기형아와 풍진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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