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1년 체육관 공사문제로 지금까지
관선 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울주군 홍명고 설립자가 3억8천만원 횡령부분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울산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설립자측은 오늘(1\/8)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에 대해 3억8천만원을
변제하라는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체육관 건립 보조금 7억7천만원을 당시 지원한 것은 재단측에서
3억8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이었고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고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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