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1\/8) 자신의 회사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공금 2억여원을 빼돌린
27살 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구 염포동 모 업체 경리부서에서 근무해온
차씨는 공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본사에
송금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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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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