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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에 10억 손배소 제기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1-07 00:00:00 조회수 31

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의 잔업거부등으로 생긴 생산차질과 시무식 폭력사태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 내일(1\/8)중으로 울산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잔업거부에 나서면서
천 2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내일(1\/8)중으로 박유기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배소 금액 10억원은 그동안 회사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중
사상 최대 규모로, 성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측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는 내일(1\/8) 오후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파업수위와 일정등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주말과 휴일에도 노조간부 10여명이
교대로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벌였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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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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