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지역 각급 학교 수업료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1월중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새학기부터 평균 3-4%의 인상폭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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