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청은 겨울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목욕탕에 대해 욕조수 수질과 공중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장균군과 탁도 등 욕조수 수질 검사와 시설설비,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위반업소는 중정관리업소로 지정돼 특별관리
되고 욕조수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과 함께 재검사가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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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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