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노조간부 22명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노조간부의 불법 폭력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늘(1\/5)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이와 관련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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