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5)
위조상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해 영업해온
54살 박모씨와 39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업주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의 위조상품권
유통업자에게 5천원권 3만2천장을 구입해
경품으로 나눠주고, 환전업자인 이씨는
이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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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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