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하루 양수능력 100t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가정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1t에 75원씩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하수 개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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