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념품 납품비리와
관련,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억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오늘(1\/4)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7월 현대차 노조가 기념품
공급업체인 D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대금
지급 확약서를 받고 4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대출금 전액과 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 소송에 대해 업체가 그 돈을 은행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지급
확약서를 써준 것일 뿐 연대보증을 선 것은
아니다며 대출과 관련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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