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4) 온라인 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등을 한 혐의로 남구 달동 G경마게임장 업주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스크린 경마게임기
23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업소 옆 환전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는 등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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