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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봉급 생활자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는 등 달라진 게 많다고
합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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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비과세 대상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지난해
11월까지로 조정돼 12월분은 다음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설명뿐 아니라
개인의 연말정산 세금이 얼마인지 세금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S\/U)매년 문제가 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는등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INT▶윤성환 울산세무서 조사관
전문가들은 2007년 연말정산부터 그동안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빠졌던 성형수술비와
한의원 보약 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며 영수증을 꼭 챙겨둘 것을 권고합니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연말정산,꼼꼼히 챙긴
다면 적지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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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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