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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1-02 00:00:00 조회수 135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다방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온 44살 송모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5년 9월 경북 구미시
모여관에서 다방여종업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강제로 빼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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