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부터 3개월 동안 서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리사채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와 이자
제한 초과행위, 폭력을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모두 32명의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경찰서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도
설치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