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9000명에 대한
불법파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던 울산지검은 5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검토와 100여명이 넘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공식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파견이냐 도급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일부라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할 경우 현대차와 유사한 형태의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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