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원수강을 포기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불기준이 월단위에서 수강잔여기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수강개시이전에는 전액을,
3분의 1이 지나기전은 3분2,
2분의 1이 지나기전에는 역시 남은
2분의 1 만큼의 수강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포기할 경우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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