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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교육감 대법판결 해넘겨

입력 2006-12-31 00:00:00 조회수 127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선거법위반으로
직무정지상태인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석기 교육감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의 업무수행이후
지난해 12월 1심과 지난 5월 2심에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잇따라
선고받으면서 울산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체제가 1년가까이 지속돼
교육수장 장기공백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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