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한해동안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차주가 관할 구군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체해주며,
기간이 만료된 뒤 교체를 하지않고 운행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모두 8천500여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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