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대표적인 종합건설업체인
평창토건이 최종 부도 처리되자 울산시와
북구청이 우선 평창토건이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평창토건의 부도에
따라 현재 분양전환이 추진중인 평창리비에르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정일자를
받도록 했으며,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두
2천여명이 확정일자를 받아 변제 우선순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구 천곡동에 평창토건이 시공중인
천곡 코아루 2차 아파트는 현재 공정 50%로
솔리드 건설이 공동 시공자로 돼 있지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평창토건이 울산시에 체납한 지방세는 없으며, 다만 아직 미준공 상태로 있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부담금 74억여원은 채비지 압류등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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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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