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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립대 부지 보상 순조

한동우 기자 입력 2006-12-26 00:00:00 조회수 7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울산국립대 설립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보상 대상
토지 28만평 가운데 지금까지 25만여평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쳐 보상실적이 87%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들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피하기위해
보상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어서,
내년 7월로 예정된 대학시설 건립공사 착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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