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단체 비정규직노조는 오늘(12\/26)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청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단체협상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북구청이 자원봉사센터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당사자인 비정규직노조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 운영주체를 선정해 지난해 9월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북구청은 지난해 단체협약을 체결할때 자원봉사센터는 예외로 두기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민간위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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